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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곡동 배대부지 20만평은 국가소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성북구하월곡동산2의11에 있는 배재대학부지 20만평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여 이우인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대법원민사부는 2일하오 이씨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만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7년동안 끌어온 이소송에서 재판부는『군주와 신하사이의 계약에의하고 그땅에 이미 이왕가의 묘까지 있는한 그땅은 국가소유로 보며 원고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이씨는『이땅이 5대조인 고종의 숙부 흥인군 이최응씨(대원군의 형)의 소유인데 1880년 왕실에서 고종의 아들인 완화군의 묘지로 쓰면서 대토를 받기로 했는데 못받은채 이씨의
후손들이 관리해왔으니 내땅이다.』라고 소장에서 주장했었다.
원고이씨는 이땅이 지난 58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박사의 특명에의해 배재대학건축부지로 불법불하되었다고 주장, 1심과 2심에서 각각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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