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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휘한「백서」|군참모총장임기연장의 언저리|동시교체의 공백을조정|「국방상의필 요」강조한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방부는2O일하오 개정된군인사법19조3항에의거, 강기천해병대사령관의임기를 1년간연장토륵제청,군의고급장성인사정책에 하나의「이수」를던졌다.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오는6월30일∼9월1일사이에모두만료된다.
해병대의강기간중장은 6월30일에, 공군의 장지량중장은 7월사일에, 해군의 김형관중장은 8월31일에 육군의 김계원대장은 9월1일에 각각임기가 끝난다.
여느때같으면 총장들의 임기가다가오면 후임자의 이야기가 심심찮게나돌았는데 요금군내에는 그것보다도 새로개점공포된군인 사법제19조3항(참모총장및해씨대사령관의임기연장)이 누구에게적용될것인가에 보다깊은관심을쏟는이가많다.
최형희국방부장관은 지난3윌초에취임했는데 개정된군인사법은그가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제안통과된것이다.
이조항의주문인「삼모총장및해병대사령관의임기는2연으로한다」에는 변함이없었다.
그러나「단 전시사변중에한하여1차중임할수있다」의「전시사변」을「전시사변또는국방상
필요할때로 확대했으며「중임」대신임기를「1년이내연장할수있다」고규정했다.
최강관은 취임하자마자 이조항이재임중인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중 몇사람에게적용될것이라고시사, 해당자는물론군고위장성들의비장한 관심을모았었다.
「옛집에돌아온」왕년의 육군참모총장은 그의첫기자회견에서 각군최고지휘관의임기가 한꺼번에끝나고 교체되어버리면군에공백이 생길우려가있으므로「국방상필요에따라」임기만료날짜를 조정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그는1·21기같은비상사태가벌어졌을 때 군수뇌들이한꺼번에 갈리면어찌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인사관리면서 지휘관의임기만료분산은 바람직한일이다. 그러나 임기연장엔 적지않은부작용이 뒤따른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는 것이 인사담당실무자들의이야기이다.
이들실무자는 임기란더도덜도말고 그대로지켜져야하는 것, 정상에 있는 각군지휘관이임기도중에 자주실각하는일이생기면 군의통수계통이금이가기쉬우며 이와반대로연장사태가일면신진대사가 제대로 안되어 사기가 침체되기쉽다고주강한다.
작년 가을「군인사법이 개정되기전에-임기를 반쯤지낸 어느 참모종장에게 『총장께서 장관된다는말이돕니마』라고넌 지시말을건넸더니 그는정색을하고이렇게말했다.
『참모총장이임기를채운다는 것이 군을위해얼마나중요하다는걸압니까? 하루를더해도, 덜해도좋지않습니다.』
육군의경우를 보면참모총장들이임기를채우지못하는일이많았다. K대장과 M대장은 임기만료를두어달앞두고 대소사건의책임을 지고그자리를물러났던 것이다. 5개월참모총장이있었는가하면3개월총장도있었다.
지금의 김계원대장이2개월남짓남은임기를 무사히끈낸다면 그는고금유오대장에이어군인사법공포후임기를 제대로마치는 두번째육군참모총장이될것이다.
최장관은 위기간해병대사령관의 임기연장제청에이어7`8월중에나머지육·해·공참모총장중적어도 한사람의 임기를 연장토록또제청할지도 모른다는얘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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