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특계법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건설위는 18일밤 이번 추경에 책정된 1백31억의 「도로정비사업 특별회계」를 뒷받침할 근거법인 「도로정비사업 특별회계법안」을 야당이 반대한가운데 공화당의원만의 찬성으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동특별 회계법안이 제정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를 이번 추경에 책정했다하여 한때 위헌시비까지대두했던 이법안은 이날 심의과정에서 도로정비사업비의 일반도로와 고속로에대한 배정비율을 에워싸고 공화당은 원안대로 48대52를, 신민당은60대 40으로하자고 각각주장, 끝내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채 정부원안대로통과시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