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마트 재판' 서울중재센터 5년간 5000억 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식이 27일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렸다. 개소식 참석자들이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김갑유 서울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 사무총장,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운영위원장(김 사무총장에게 얼굴 가림),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장, 신영무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한 사람 건너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 정효성 서울시 기획실장. [박종근 기자]

오는 6월의 어느 날, 서울 한복판인 종로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11층. 이곳에 위치한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에서 개소 이후 첫 국제중재 사건 심리가 열리고 있다.

 119㎡ 규모 심리실엔 국적이 각각 한국·미국·홍콩으로 3인 3색인 중재 재판장(1명)과 중재인(2명), 사건 당사자인 영국·프랑스 회사 임원들과 양측을 대리하는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나란히 앉았다. 프랑스의 식품회사가 영국의 선박회사에 발주한 선적 계약 건과 관련한 분쟁에서 두 나라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첨단중재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서울’을 중재지로 택하면서다. 영국 회사를 대리하는 싱가포르 변호사가 스마트PC 화면에 원을 그리자 참석자들의 스마트PC 화면이 동기화되며 발표자료로 바뀐다. 발표 내용은 배석한 속기사가 받아 적자마자 각 PC 옆에 배치한 아이패드에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변호사가 발표 중간에 사무실 한쪽 벽의 카메라를 바라보며 질문을 한다. 그러자 화면 속에 영국에 있는 영국 회사 임원이 나타나 답변한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대형 국제분쟁 사건이 즐비한 국제중재 법률시장에도 ‘한류’의 막이 오른다는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식을 기점으로 해서다. 개소식에는 신영무 중재센터 이사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KCAB) 원장과 홍콩·싱가포르·런던 국제중재센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이사장은 “국제중재 한 사건당 외국 법률가와 기업가 등 30여 명이 입국한다”며 “이들이 평균 5일간 머물며 특급호텔, 고급 레스토랑에서 쓰는 돈만 2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중재센터 측은 글로벌 기업 임원과 중재인 등의 항공·숙식비, 중재인 보수 등으로 쓰는 돈을 향후 5년간 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날 개소한 서울중재센터는 510㎡(약 154평) 규모다. 최대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심리실 등 사무실이 8개다. 아시아 경쟁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26개)·홍콩(20개) 국제중재센터에 비해 뒤진다. 국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다른 경쟁국 중재센터와 차별화 한 전략으로 내놓았다.

 세종시 정부청사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김갑유 중재센터 사무총장(변호사)은 “스마트PC·아이패드 시스템을 구축해 문서 부담을 최소화, 중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문서 보따리를 싸들고 다니는 경쟁국 중재센터에선 찾을 수 없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국은 대륙법을 바탕으로 한 법률 체계가 탄탄하다. 중국·일본 사이에 있는 지리적 여건, 수준 높은 변호사 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아시아 ‘중재 허브’로서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따르면 1998~2010년 한국 기업이 당사자인 국제중재 사건은 340건으로 일본(263건), 중국(240건)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지난해 법률서비스 적자가 6억5700만 달러(약 7400억원)에 이르는 등 국제화에 있어선 뒤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중재 사건 유치 실적도 저조했다. 인프라가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연 10억원에 그친다.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연 2200여 건에 달하는 국내 기업의 국제 분쟁 중 국내에서 중재하는 건수는 85건에 불과한 등 중재 서비스도 수입하는 상황”이라며 “중재센터의 성공은 결국 외국 기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치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임성우 중재센터 홍보위원장(변호사)은 “한국 법률 시장, 기업환경, IT 인프라에 중재센터의 편리한 시설에 대한 기대 덕분에 개소 전부터 3개 해외 국제중재 기관에서 중재 재판 진행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글=김기환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중재(Arbitration)=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 장소와 중재인·중재언어 등은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비공개 원칙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