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중지 선고된 업체서 계란매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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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전】 홍익회 대전사무소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물품을 사들이고있다.
14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홍익회 대전사무소는 지난7일 이경숙씨 (시내소제동299)의 계란납품중지가처분신청에 의해 대전지법에서 현납품업자 최동훈씨로부터 계란납품을 중지하라는 선고가 내렸음에도 1주일이 지나도록 최씨의 계란을 계속 사들이고있다.
앞서 이씨는 3년 전부터 홍익회와 계약을 맺고 계란을 납품해왔는데 홍익회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약, 최씨와 계란납품계약을 맺었다고 법원에 납품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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