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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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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개발 여부를 놓고 10여년간 논란이 일었던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개발사업이 백지화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업시행 연장기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가야산국립공원안에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연장을 불허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가야개발은 199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는 사업허가를 받았다.회사측은 한차례 연장 신청을 통해 97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으나,착공도 하지 못하고 98년 12월 다시 연장 신청을 냈다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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