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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4일하오 국방부보통군법회의(재판정 최동안대령·검찰관 정차두중위)는 국방부청사내 여인난행사건의피고인 노효영병장, 박봉순상병, 박기섭일병에대한 2회공판을 육군필동법정에서 열고 사실심리를 했다.
이날 공판에서 노병장과박상병은『피해자 윤모양이 술에 취해있었으며 자진해서 변소안서세수등을 부탁, 5층 휴게실까지 갔으며 윤양이 바지와 신발을 자진해서 벗고 누워 협박이나강제성없이 한사람씩 상대해달라고 말했다』고주장, 공소사실중일부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양의 진술을 비공개리에 들었는데 윤양은 서건익변호사를 통해 고소취하서를 재판부에 냈으나 재판부는 기소된이후이기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고 증거물로만 채택했다. 결심공만은 27일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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