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설에 연고권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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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동대문구 창신1 동430∼402번지 청계천변 하천부지 주민 3백여명은 16일 이일대의 도시근대화계획에 따른 상가주택건설에 연고자인 자기들이 참여해야한다고 주장, 서울시에 진정했다.
이들은 20여년간 이 일대에 살아왔으나 무연고자로 보이는 창일상가 주택조합이 상가주택을 건설하려 한다고 지적, 연고자의 집단인 창신상가조합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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