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2부(재판장김덕주부장판사)는 전 동성중·고교장 황인형씨가 천주교 서울교구유지재단을 상대로낸 교장해임결의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사립학교법 제56조에의해 특별한 징계사유가없는한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직원 본인 의사가 아닌 일방적인 해임은 할수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60년12월1일 동성중고교장으로 부임, 근무해오다 지난해 12월23일 교장을 성직자로 바꾼다는 천주교재단의 방침에따라 해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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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2부(재판장김덕주부장판사)는 전 동성중·고교장 황인형씨가 천주교 서울교구유지재단을 상대로낸 교장해임결의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사립학교법 제56조에의해 특별한 징계사유가없는한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직원 본인 의사가 아닌 일방적인 해임은 할수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60년12월1일 동성중고교장으로 부임, 근무해오다 지난해 12월23일 교장을 성직자로 바꾼다는 천주교재단의 방침에따라 해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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