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상인」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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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경은 22일 상춘「피크」를 맞아 바가지상인 특별 단속령을 관하 경찰에 내렸다.
경찰은 요즈음 각 노점상들이 창경원 등 각 고궁에 인파가 몰려들자 70원짜리 소주한병에 1백20원, 10원짜리 고무풍선1개에 2O원씩이나 받는 등 모든 물건의1.5배 내지 2배씩이나 올려 받아 폭리하고 있다는 상춘객들의 불편에 따라 이조치를 취하고 악질상인들이 적발되는 대로 부당이득 죄를 적용, 엄중히 다스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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