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상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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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편 노동청은 동양기계측의 처사에 대해 6일부터 서울시근로감독관을 동원,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의 조사에서도 회사측은 ①정당한 예고없이 사원들에대해 부당한 해고를 한다고 통고한 점 ②아무런 신고 없이 휴업을 한점 등 근로기준법을 공공연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위법성을 가려 동양기계회사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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