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이조성 검사장은 29일 『국제금괴 밀수사건은 신관세법의 미비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고광우 검사는 이에 따라 국제금괴 밀수사건의 관련자 총25명중 주범인 중국인 오위걸(32·홍콩대갱도 327호3누)등 7명을 관세법·외환관리법 위반 및 금에 관한 임시 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중국인 양혜옥씨(27·홍콩대갱도 327의3누)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도피중인 18명을 기소 중지 처분키로 하고 금괴를 사들인 금은상 4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