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19번 모호 감정결과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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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교육대학과 홍익대학은 경기·서울중학등 입시소송의 미술13번의 정답은「스케치」하나라고 감정결과를 서울고법특별부에 보내왔다.
서울고법은 서울교육대학서울대학 홍익대학등 3개대학에 직권으로 금년도입시미술문제 정답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서울교육대와홍익대는 13번하나로, 서울대는 문제가 모호하여 정답을 가릴수 없다고 각각 통고했다.
3개대학은 미술 19에대해서는 모두 모호하다는통고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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