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 과세지역 재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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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일 이낙선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억제세과세대상지역의 시가기준액을 3월1일자로 재조사, 4월1일부터실시할 방침이며 대상지역은 서울·부산지방과 고속도로주변이라고 말했다.
이청장은 내년부터 실시될 종합소득세제에 대비, 5월에 종합소득세과를 신설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업무를 시작한다고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9월까지 1개지방청(대구)과 8개세무서(서울3 부산 광주 속초 파주 김포각1개소) 를비롯, 본청기구도 대폭확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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