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산장 허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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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6일 「카바레「크라운 산장 (성북구정릉동819·주인 진성윤)을 식품위생법 (영업형태)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했다. 크라운 산장은 지난3일 영업시간도 되기 전에 영업하는 일을 단속하던 경찰관과 방송기자에게 폭행말썽을 빚었었다.
서울시가 영업형태위반으로 「카바레 를 허가취소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또한 천지 「카바레 (을지로5가133·주인오익선) 와 「스타더스트(종로구것서린동15의1·주인 황충엽) 등을 3∼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관광업체인「뉴코리아」 (을지로1가192·주인 이상순) 와 「【문라이트 (중구회현동3가10·주인 이정익)에 대해서는 3일간 영업정지해 줄것을 교통부에 동의요청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영업허가 취소된 업소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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