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맞았다 쳐도 합격점에 미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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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김윤행부장판사)는 29일상오 서울중학교장 최침규씨를 상대로 낸 입학시험 합격확인의 행정소송 1백4건중 43건에 대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합격된 최강일군 (성북구수유동553의1)등 43명의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원고들이 주장하고있는 미술문제의 정답이 「스케치」하나라고 인정한다해도 원고들의 득점이 「커트· 라인」에 미달되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소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학을 상대로 낸 입시소송은 모두 1백4건이었는데 35건이 소취하되고 43건이 소각하 판결을 받아 현재 남아있는 행정소송은 2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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