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규정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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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개정안을 마련, 26일 차관회의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국방부가 성안, 법제처심의를 거친 이 개정법안은 ①예비군의 임무규정을 확대하고 ②예비군출동의 근거와 출동 후의 규제를 위한 벌칙을 마련하며 ③예비군의 복무면제규정을 마련하고 ④현역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고 ⑤예비군의 무장 및 피해보상근거 등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비군의 임무규정에 관해 이 개정법안은 ⓛ향토방위와 ②병참선경비 등만을 규정하고있는 현행법에다 「대간첩작전수행」 임무를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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