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에비역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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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현역복무를 마친 장병은 육군과 해병의 경우 13년, 해·공군은 12년간 제1예비역에 편입된다. 복무기간에 차이가 생기는것은 육군과 해병의 현역복무연한이 2년, 해·공군은 3년으로 현역복무의 차를 예비역에서 메우기 위한것인데 이번처럼 현역복무 연한이 연장 조치되면 그만큼 제1예비역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제1예비역 복무를 마치면 또다시 제2예비역을 5년간 복무하게되는데 전시나 사변의 경우5년이 연장될 수 있다.
정상적인경우 장정도 18세가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20세에 징벙검사에 합격하면 21세매 입대, 22∼23에까지 현역복무을 한다.
제대후 35세까지 제1예비역에 복무하고 40세때 제1예비역 복무를 끝낸다. 그동안 만약 징병검사를 연기받거나 입영을 연기받았을때는 그만큼 현역·예비역 복무 완료기간이 늦어진다.
한편 하사관 및 장교출신은 연령에따라 예비역 복무기간이 다르다. 하사관은 일률적으로 45세까지, 준사관은 50세, 소위에서 소령까지는 43세, 중령은 47세, 대령은 50세, 준장은 54세, 소장은 56세, 중장 및 대장은 60세까지 예비역에 복무한 뒤 퇴역한다. 그러나 군의법 무·군중장교는 연령한계가 다른 병과보다 약5년간 높다.
하사관 및 장교출신의 경우도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시에는 그연령한계가 높아질수있다고 군인사법8조에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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