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청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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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10일 기구개편을위한 관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의하면 현문교부를교육부로 개칭하고 교육부외청으로 문화청을 신설하도록되어있다.
개편되는 교육부는 교육행정과 학사업무만을맡게되며 문화청은 현문학재관리국과 박물관·예술원등을흡수,문화재보호관리업무와출판업무등 문학일반에관한업무만을 전담하게된다.
이에따라각시·도교육위원회가 관장하던 문화재관리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공보부가맡고있던영화업무도따로떼어문화청에귀속시키려는방안도검토중이다.
이같은 문교부의기구개편안은 지난번 박정희대통령의 문화행정과교육행정을분리하라는 지시에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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