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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조의 신분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요사이 신문·「라디오」·TV를 보면 김신조의 이야기로 뒤덮이다시피 한 느낌이 있다. 남침한 북괴무장특공대원중 유일한 생포자요, 북괴무장특공대의 동태며, 북괴의 전쟁 광분상을 샅샅이 폭로한 면에서 「톱」기사의 가치를 십분가지고 있기때문에 대서특필하는 이유를 우리는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일부국민가운데 그를 마치 동정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출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감정이 도저히 이를 허용할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없다.
지금까지 알려진것만을 가지고보면 김신조는 귀순한것도 아니고 생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북괴의 기밀사항을 샅샅이 들춰내어 우리측에 제보한 공헌을 인정하는 국민들도 그가 북괴특공대원의 일원으로서 청와대폭파의 임무를 띤 무장공비의 한사람이었음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건발생후 불과 1주일 남짓한 요즘 그에관한보도가 점차 그를 호의적인 인물이나 되는것처럼 묘사하려는 경향을 띠면서 국민들은 그의 동료공비에 의하여 희생된 군경및 민간인의죽음을 또한 슬퍼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이단계에서 당장 김신조개인의 처형을 요구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엄연한 반국가단체 조직체의 일원이요, 살인공비의 한 도당인 그를 아무런 사전대책없이 살상된 시민보다 더 우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있는데 대해서 국민적 입장에서 큰 반성이 없을수 없다는 것이다.
29일자 모통신은 『김신조가 북괴124군부대에 소속한 소위로 그 신분이 밝혀진 이상 「군인의 개념에 가까운 특공대로 불려진다면 국제법에 따른 포로로 취급될 수 있을것」 이리라는 미확인보도』를 게재하고있다. 우리는 김신조가 국제법상의 포로취급을 받든지, 국내법상의 범죄자취급을 받든지 이를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것은국민감정에 역행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반공법 제6조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구성원의 지령에의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로부터 잠입한자가 지체없이 교사·정보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때에는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요구할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또 과거에도 귀순한 간첩들을 전향시켜 오히려 역이용한 사례가 있음을 모르는바 아니다.
김신조는 자유대한의 국민생활이 자유롭고 풍족한데 놀라서 북괴의 선전이 허위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죽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김신조 일인의 진정한 전향으로 인한 유익함이 아주클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바라는것은 김신조의 신분문제를 법적으로 확정지어줌으로써 그에 대한 어떠한 처우건간에 그것이 국민감정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명확한 매듭을 지어달라는 것이다. 김신조에 대한 신분문제는 김신조 개인의 개별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앞으로 또 얼마든지 있을 북괴특공대원의 귀순 가능성을 점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문제에대한 관계당국의 신중하고도 적절한 대책이 있기를 국민과 함께 바라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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