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성폭행 사건 종결…A씨 고소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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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배우 박시후(35)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연예인 지망생 A(22)씨가 박시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10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와 후배 연예인 김모(24)씨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기로 했다고 이날 뉴스1이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9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박시후가 올해 2월 14일 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포장마차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인 15일 오전 의식을 잃은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박시후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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