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요금 단속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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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협정요금을 올려 받다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당국의 통고를 어기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행정처분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이발소·정육점 등 28개 업소에 대해 10일부터3일간 영업정지 통고를 했는 바 11일 현재 대부분의 업소가 그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을지로 2가50 S다방의 경우 문 앞에 서울시의 영업 정지 통고서를 붙여놓고서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시경으로부터 협정요금을 올려받곤 2백여개 업소를 행정처분해달라는 통고를 지난 8일에 받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법상의 미비점을 지적, 『단순히 협정요금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행정조지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며 처리를 늦추고 있어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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