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일제약 압수수색…병의원 단계별로 나눠 리베이트 지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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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 또 한 번 의약품 리베이트 광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일제약이 병·의원을 상대로 2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다.

이날 검찰은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현장에는 IT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삼일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930억원을 기록한 중견제약사다. 국내 상장 제약사 47곳 중에서는 31위를 차지했다. 어린이 해열제 '부르펜'과 십이지장염 치료에 쓰이는 '글립타이드정' 등이 주력상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조사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이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유사행위를 계속하자 검찰에 고발됐다. 때문에 제약업계 리베이트 수사가 사실상 재개된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34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처방금액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10~30%를 리베이트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인지도가 없는 신제품 처방은 정착비 명목으로 초기 3개월간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부터는 30%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문이나 자문 등의 명목을 금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리베이트는 현금·상품권·주유권이나 컴퓨터·냉장고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검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재개에 긴장하고 있다.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했는데 갑작스런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놀랐다"며 "공정위에 조사받은 제약사가 많은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일제약을 비롯해 이연제약, 진양제약, 한국얀센, 명문제약, 한불제약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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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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