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방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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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23일 상오 향토방위법안을 자구수정만하고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내무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넘겨진 이향토방위법안을 이번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있어 68연도예산안 통과때 이향토방위법안도 함께처리할것같다.
법사위가 향방법안을 심의하는동안 박한상등 신민당의원들은 재무위에서 관철시키지못한 지원 제와「2년시한부」입법을 거듭주장했으나 공화당측의 반대로 관철시키지못하고 일부자구만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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