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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조사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조진만 대법원장은 18일 상오 대전지법 민사합의부의 30만원 수회혐의 사건에 대해『진상조사단을 파견. 이 사건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는 대로 적절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현재까지는 수회사건이 사실인지를 모르며 관련 재판부 3명의 판사에 대한 사표도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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