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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 사임권고안 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12일 신민당(김영삼 의원외 15인)이 내놓은 [이효상 국회의장 사임권고 결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1백52명중 가52 부96 무효1 기권3으로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공화99 신민42 10·5구 11명이 출석했는데 표결결과 가표가 신민당 출석수 보다 10표가 더많아 공화당과 10·5구 일부에서 찬성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근 10·5구 총무는 표결후 {10·5구 소속 의원은 전원 반대투표 키로 결정, 반대 투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지난5일 [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했었는데 12일 국회운영 위원회는 [불신임안]은 국회법에 규정이 없다해서 제안자인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의 양해를 얻어 [사퇴권고 결의안]으로 변경, 이날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사퇴권고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 의장은 국회의 재신임을 얻은 셈이 되었으나 신민당은 {공화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안을 부결시킨 것은 의회의 전통과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한 과오}라고 반발, 본회의 산회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장은 표수에 구애됨이 없이 자진 사퇴하도록}권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민당은 이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맡을 경우 이를 규탄키로 원칙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전략은 원내총무 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김영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효상 국회의장은 (1)공화당 만의 국회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등원한 정상국회에 신임을 물어야 하며 (2)국회의 1당 운영에 책임을 져야하고 (3)「여·야 전권대표자 회의」에서 이 의장이 사임키로 하는 정치적 양해가 성립되었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사임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회담 당시 이 의장은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의정서가 어떤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약속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의장의 정치적 중립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의장에 당선된 뒤 당적을 이탈토록 하고 있는 영국의회의 전통, 그리고 {개인은 자살할 수 있어도 민족의 자살은 있을 수 없다}는 고 조병옥 박사의 말을 인용, {의회의 존엄성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임권고 결의안에 찬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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