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서 할인·무료상담 광고도 금지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묵인돼왔던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그간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에서 하는 불법의료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 의료법인·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역시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국가가 환자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행법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인기기사]

·검찰, 고대안암 등 대형병원 기부금 리베이트 속도전 [2013/05/06] 
·[포커스] 이영돈 PD, 그는 왜 MSG를 지목하는가? [2013/05/06] 
·법원 "병원 리베이트 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2013/05/06] 
·제약사 요청 강연하고 약 처방도 '리베이트' [2013/05/06] 
·중앙대병원, 사랑의 나눔 바자회 개최 [2013/05/05]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