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사업비도 수익자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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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24일 내년도부터 종전 시에서 전담하던 시내 하수사업비의 20%를 수익자 부담으로 바꾸기로 결정, 시민 부담이 부쩍 늘게 되었다.
서울시는 시내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의 19%에서 5년 안에 40%까지 늘리기 위한 하수 사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총예산 1백22억5천8백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25억5천여만원을 수익자가 부담토록한 것이다.
서울시가 성안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하면 수익자는 ①토지의 이용 도중대 및 싯가의 상승 등 특별히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 ②하수도의 배수 구역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및 지상권자 또는 관리인과 사용인 그리고 도시 계획법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내의 토지로서 환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환지 예정지의 권리자가 각각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③부담금 총액은 부담구 사업비의 20%로하며 사전에 부담금을 과하고자하는 구역을 공고하여 ④부담비 총액을 소유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하고 사업비에 증감이 있을 때는 10분의1이 넘거나 모자랄 때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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