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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소환 조사할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강원도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고위층 인사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56)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피의자가 아니라 주요 참고인으로서다. 경찰의 출금 요청을 한 차례 기각했던 법무부와 검찰이 출금을 허용한 것을 놓고 “경찰 수사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관측과 “경찰이 광범위하게 수사토록 하자는 검찰의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성접대 등) 윤씨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 출금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지난 주말 이를 받아들였다”며 “김 전 차관은 주요 참고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말 경찰이 청구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에 대해서는 기각했었다. 한 수사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를 특정해 출금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수사 내용을 출국금지 요청서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주요 참고인이라고 판단한 만큼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출금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들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파티에 참석했다는 여성 10여 명을 조사해 다수에게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물증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의 원본 소지자로 알려진 박모(59)씨를 이날 오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일단 박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여성사업가 권모(52)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동영상 CD를 발견해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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