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180개 도용해 방송 경품 8000만원어치 받은 男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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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올려 수천만원의 경품을 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8년간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방송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허위 사연을 올려 경품을 수령한 혐의로 이모(42)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180여개를 이용해 이같은 수법으로 백화점 상품권 등 총 8000만원 어치의 경품을 받았다. 이렇게 얻은 경품은 인터넷을 통해 되팔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파트 입구에 쌓인 서류뭉치에 적힌 개인정보나 재활용함 폐지에 적힌 인적사항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때 혹시 있을지 모를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해놓은 민원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경품 수령 주소가 동일하면 방송국에서 수상하게 여길 것에 대비해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기재한 뒤 택배 기사에게 전화가 오면 정확한 주소를 다시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상품권, 세탁기, 압력밥솥, 전기매트, 귀금속 등 경품 2톤 가량을 압수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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