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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검사가 체임 해결사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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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로 운동권 학생이나 파업 노동자 등을 사법처리하는 공안부 검사들이 체불임금 해결사로 한몫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黃敎安)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년간 '체불임금 청산중재제'를 통해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58억여원을 받아줬다고 2일 밝혔다.

5백87개 사업장의 근로자 2천4백39명이 길게는 3년까지 받지 못하고 있던 임금이었다. 근로자 한명당 평균 2백30여만원을 받은 셈이다.

체불중재제란 검사가 사업주를 설득해 3개월간 근로자와 합의할 시간을 준 뒤 밀린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기소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식이다.

청산중재제가 시행되기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임금을 받은 사람은 2.5배, 액수는 2배로 각각 늘었다.

이중 근로자 金모(여)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3년) 만료 일주일을 앞둔 지난해 9월 사장 朴모씨로부터 1999년 밀린 한달치 월급 51만원을 받았다. 그간 소환에 불응하던 朴씨의 소재를 안 검찰의 적극적 중재 덕분이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사업주를 기소해 봤자 근로자에게 이득될 게 없어 도입한 제도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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