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30% 룰'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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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잉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총수 지분 30% 룰’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 룰’을 개정안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4월 12일자 1면>

 공정위는 또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부당한 특혜성 거래로 총수 일가에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규제하겠다고 보고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의 예로는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부당 내부거래 판단 기준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 부당 내부거래로 본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상당히 유리한’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단, 공정위는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계열사 간 거래의 부당성은 기업이 아닌 공정위가 입증한다는 점이 명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안에 대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문안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감시·조사하고 공시점검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한 처장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의 신설과 강화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신규에 한해 오는 6월부터 금지된다.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으로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순환출자는 실질적 자본 투자 없이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가장 악성의 출자 유형이지만 기업 부담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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