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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사건의 공정한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근저 전북남원서는 산림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한 피의자를 놓고 법원과 검찰사이에 구속과 석방을 다섯 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형사사건이 있어 항문에 화제를 던지고 있다.
어딘가 잘못 된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이 사건은 단순히 조그마한 시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름없는 사건이라고 넘겨버리기에는 법의 안정과 권위를 위해서 감히 유감된 일로서 주목될만하다.
말썽의 경위를 들어 보면 추모씨가 저 유명했던 지리산도벌사건에 연좌되어 관련자11명과 함께 객년 12월에 산림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입건, 이어 피의자들의 현 주지가 서울이어서 서울지검으로 이송된 후 심사결과 무혐의결정을 받았던 것인데 금년 6월15일 같은 업자로부터 남원지청에 추씨를 상대한 고소가 있자 유 검사가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6월30일 구속기소. 이 기소를 받은 남원지원장인 김 판사는 7월19일 간경화증을 이유로 추씨를 보석해 준데서부터 분규가 시작된 모양이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나오는 추씨에 대하여 유 검사는 즉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산림법으로 또 구속, 8월5일 보석. 그날로 또 구속하여 기소하였으나 8월23일 또 보석, 8월24일 임산물부정반출혐의로 4차구속하자 이번에는 8월29일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판사에 의해 석방되어 나왔으며 유 검사는 5차로 즉일 산림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었는데 기각되고 만 것이 지금까지의 사연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실정법상으로 보아 구속하는 검사의 처사나 석방시키는 판사의 결정이 형식론상으로는 위법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또 구속하는 측보다 석방하는 측이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거나 석방시키는 측보다 구속하는 측이 국가적 이익을 옹호하는 편이라고도 경솔히 판단할 수는 없다.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아닌이상 뭐라고 논평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지만 다만 나타난 사실만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이럴수가 있겠느냐는 의아심이 앞선다.
같은 법을 다스리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도 차이가 심한 사고를 가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 하여 성급하게 사건언저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판·검사간의 권한 다툼이나 감정대립의 소산이라고 보기도 한다.
법이 절대 사물화될수 없는 반면 제아무리 엄격할지라도 사회통념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나 피의자 한사람을 놓고 판·검사간에 공이라도 차듯이 구속과 석방을 연속하는 것은 건전한 처리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미스런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여간 이렇듯 소란을 피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사실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할 것은 물론 이 사건을 명경지수와 같이 다루려면 시비곡절은 어떻든 우선 담당 판·검사의 교체가 앞서야 할줄로 안다.
당부당의 진상은 대법원과 대검에서 추후에 적선처리되겠지만 인간과 공익이 균형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대담한 행정력으로 인사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공정한 처사라는 평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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