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장터 7곳 중 5곳 구매 후 취소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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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당 회사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해당한다. 판매상품 등은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 내용과 거래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이 없다’.

국내 대부분의 앱 장터가 약관에 고지한 내용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의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하지만 앱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장터 운영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애플과 구글·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KT·LG U+가 운영하는 7개 앱 장터를 대상으로 ▶유료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 결제 확인 ▶사후 고지 ▶계약 철회 등 구매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 대부분의 앱 장터는 앱 정보와 사업자 정보, 환불정책 등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이용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제한할 수 있었다. 또 최종 결제 확인(이용약관 동의) 절차가 없거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수단 선택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실수나 변심에 따른 계약 철회도 대부분 불가능했다. 다만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구매 후 15분 이내, ‘삼성 Apps’는 미성년자 구매의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모바일 콘텐트 분쟁조정신청 사건은 2215건으로 전년(250건)에 비해 8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불공정 조항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급속한 스마트폰 보급과 앱 시장의 외형적 성장과는 반대로 앱 마켓과 기업의 정책, 제도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년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입자가 설치한 앱의 개수는 1인당 평균 46.1개에 달했다. 주로 이용하는 앱은 12.1개였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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