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엔 3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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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속보=지난 21일 낮 영동선 석포∼동점 사이에서 일어난 객차탈선사고로 죽은 김성기씨 등 2명에게 철도사고 급여규정에 따라 위자료 약 30만원과 장례비 4만원을 지급하며 김미선양에게는 그 절반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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