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루만에 불량식품 회수 조치 번복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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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의 행정 처리 수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대상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에 세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하루만에 번복한 것.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상의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세균이 나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이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했다. 자치단체는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도록 업체에 지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부적합 정보사이트에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정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은 식품 유형상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현재 식품 공전 규정상 즉섭 섭취, 편의식품류라고 하더라도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 제품은 세균 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의 우리쌀 야채수프는 공단백발효물과 효모 엑기스분말, 효모분말 등 발효 성분이 들어 있어 세균수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처에 부적합 판정 결과를 번복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연구원은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에 발효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명기돼 있지 않아 실수가 생긴 것 같다며 해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뒤늦게 해당 제품의 회수 공지를 삭제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 때문에 대상이 입은 손실은 크다. 이미 전국 대형마트에서는 부적합 제품으로 판매가 자동 차단됐고, 그 사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소비자 또한 혼란만 가중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량식품 척결을 외치는 새 정부가 너무 의욕만 앞서 무분별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식품업계는 이미지가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불량식품 척결을 외치기 전에 검사 과정과 검사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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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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