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여야 잠정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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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2017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조정 방안을 놓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 조문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조정’(임금피크제 등)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 연장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반대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사실상 정년 연장 의무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며 “다만 임금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3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합의할 경우 23일 중 개정 법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의 정년 연장 잠정 합의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실질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청년층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매년 신규 채용을 해야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며 “정년 연장은 기업 내부의 인력순환 단절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시행시기가 늦어져 아쉽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미·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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