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등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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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증가하는 지방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일부 개정, 보전교부세 세목을 시널, 보통교부세액의 10%를 그 재원으로 하고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재정수요가 생기는 경우에 교부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교부세 교육재원세목에 추가하고 교부율은 1백분의 30으로 한다.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세율 1백분의 80을 1백분의 9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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