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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희망자에 편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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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특파원】일본의 전중법상은 1일 재일교포 북송 협정 폐기 이후의 북송희망자에 대하여는 출국 증명서를 발급, 출국과 수송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중법상은 이날 중의원 법무위에서 사회당 횡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는데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당국이 여권문제와 관련하여 북송협정의 이른바 사무처리에 관하여 공식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중법상은 『귀국 비용을 자기가 부담할 수 없는 빈곤자에게는 후생성과도 협의, 생활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북송 협정에 대체될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법무성의 출입국 관리국에 의하면 일반 외국인의 여권에 대신할 출국증명서는 자유중국출신자가 중공(미승인국)에 가기를 희망한 경우 몇 차례 발급한 전례가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 내각의 대변인 본촌 관방장관은 이날 『「나흐트카」에서 북괴측과 실무적인 협의를 갖게될 것』이라고 회담장소로서 일측이 「나호트카」를 제안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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