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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장기화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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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8일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조례안의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질서 유지를 위해 본회의장 근처로 가려는 사복경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진주의료원의 폐업 여부를 가름 짓는 경남도 조례개정안 처리가 18일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도의회 본회의는 야권 의원과 노조원들의 저지로 자정까지 열리지 못해 자동 유회(流會)됐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조례개정안은 다음 달 9~23일 예정된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야권 의원 간에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전날부터 의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의료원 노조원 등은 의회 입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았다. 의회와 도청 주변에 17개 중대 15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한 경찰은 노조원 등을 강제 해산하지는 않았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 11명도 본회의장 문을 잠그고 농성을 벌였다. 무소속과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갔으나 의결(29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오후 5시쯤 김오영 의장과 새누리당 강석주 원내대표, 야권 대표인 석영철·여영국 의원이 ‘18일 상정, 6월 처리’에 잠정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지켜지지 않았다.

 폐업 조례안이 의결되려면 과반수(29명)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현 의원 57명 가운데 홍준표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39명, 야권 11명, 교육의원 등 무소속 7명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 유효하다. 앞서 홍 지사는 17일 “조례안을 일단 상정한 뒤 심의를 보류하고 한 달간 대화하자”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폐업방침을 고수한 채 조례안 처리를 의회에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창원=황선윤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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