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맨, KBS 방송부적격 판정…이 장면 때문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캡처]

유튜브 조회수 1억건을 돌파한 싸이(35)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18일 KBS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공공시설물 훼손’이다. KBS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시작 부분에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KBS 관계자는 “방송사별로 심의규정이 다르겠지만 KBS의 경우 음주 무단횡단 공공시설훼손 등에 초점을 맞춘다”며 “이 외에도 이러한 이유로 부적격 사례를 받은 경우가 많다. 싸이가 월드가수이기는 하나, 심의 기준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KBS 방송에서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전 분량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다. 단, 뉴스 보도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장면을 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소속사가 문제가 된 해당 장면을 삭제한 후 심의를 요청하면 재심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재심의를 넣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뮤직비디오를 직접 편집한 양현석 대표 등과 논의한 결과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KBS에 대해 재심의를 넣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며 “재심의를 넣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여겼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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