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고르는 방법 등 경매기초교육 무료공개강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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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다. 하우스푸어들의 주택이 경매시장에 쏟아지면서 자금이 있는 실수요자들은 적은 자금으로 주택, 건물을 마련할 수 있어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낮은 가격의 경매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덥석 물어서는 곤란하다. 경매를 할 때도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경사모경매학원의 서승관 대표는 “경매로 낙찰을 받고자 할 때 어떤 물건을 고를 것인지는 입찰자 개인의 몫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물건을 고를 때에는 목적과 지역, 수익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매 취득시 낙찰가외에 취득세(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에 따라 1%~2%), 거주자의 이사비용, 리모델링 비용 및 컨설팅 의뢰시의 수수료(감정가의 1.0%~1.5%) 등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락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권을 이용한다면 보다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

유찰횟수로 볼 때 대개 아파트의 경우 1회 이상, 다세대주택의 경우 2회 이상, 상가의 경우 3회 이상 유찰된 것을 고르는 것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주택 소유주만 거주하는 아파트, 빌라물건도 좋은 편이다.

경매정보상에 예고등기,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이라는 내용이 표기된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입찰을 신중해야 한다.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을 받더라도 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건들을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위험부담이 있어 유찰횟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특수물건도 교육을 통해 충분히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이 좋다.

한편, 경사모경매학원(http://cafe.naver.com/nscompany)에서는 경매시장에 뛰어든 초보자들을 위해 51기 부동산 경매 기초 저녁반 과정을 모집한다. 5월 2일 개강하며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7주간 진행되는 강좌는 자격에 따라 국비지원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강의를 미리 체험해보고 싶다면 4월 23일 저녁 7시 30분부터 열리는 무료공개강의에 참석하면 된다. 등록 및 무료공개강의에 대한 문의는 전화(02-3473-7077)로 하면 된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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