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위장 수출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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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13일 부산지검 유승준 부장검사는 서울시 충무로1가 우양실업(대표 백태환·50)의 모래 위장 수출 사건의 구형공판(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피고인 은재덕(43·우양실업전무이사)에게 징역 5년 벌금 1천36만5천원을, 그리고 법인체인 우양실업에 대해서는 추징금 3백39만8천원을 병과 구형했다.
피고 은재덕은 수배중인 우양실업 사장과 짜고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일본 「아사까」의 「도요·레이욘」에서 면세 수입한 「폴리에스틸」사 2백여 곤(시가 4백여만원)을 시중에 횡류한 후 모래로 위장 수출함으로써 관세 2백7만여 원을 포탈하려한 혐의이다. 이 사건은 위장수출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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