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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농엔 상한 철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당국은 그 동안 추진 중이던 농지소유상한제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안의 시안을 작성했다.
전문 84조 부칙으로 된 이 시안은 현행 농지개혁법과 농지담보법의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초점인 현행 농지개혁법 12조에 규정 명시되어 있는 가구 당 3정보 이상 소유의 금지조항을 완전철폐 하지 않고 상한선을 조정하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미·맥 등 주곡농을 제외한 경제작물농·기업농 등 특수농업에 대해서는 경지소유를 무제한 허용하되 ①간척지는 그 기간을 40년간 ②개간지는 1년 생 작물 30년간 다년생 작물 40년간으로 단서규정을 두고있다.
그러나 농지증산에 의한 정책적 고려 대상농에 한해서는 그 단서규정마저 없애고 행정구역 단위의 농지위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승인 아래 무제한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논지의 세분화방지 규제부분은 농지법보다 우선 법인 현행 신민법에 규정하고있는 일정비율에 따른 상속 등 세분화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상충부분을 축소시키도록 짜여져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일반농의 상한제는 철폐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구성될 농지법제정 특별위의 자문을 거쳐 공청회를 열고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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