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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안 처리 연기 가능성 … 홍준표 “한 달간 대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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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진주의료원의 폐업 여부를 가름 짓는 경남도 조례 개정안 처리가 당초 예정된 18일에서 다음 회기(5월 9~23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준표 지사와 야권 도의원 11명을 대표한 석영철·여영국 의원은 17일 오후 도지사실에서 1시간가량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홍지사는 폐업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석 의원 등의 요구에 “조례안을 일단 상정한 뒤 심의를 보류하고, 한 달간 대화하자”고 말했다.

홍 지사는 대화 방법으로 “도의회에서 의장 주재하에 여야 원내대표와 정무부지사가 참여해 오늘 밤새워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석 의원 등은 “상정되면 강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18일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요구했다. 홍 지사의 뜻에 따라 18일 조례개정안 상정 여부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예정대로 조례개정안이 1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면 도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상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의원 57명 중 68.4%인 39명이 홍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의료원은 건물매각, 직원 해고수당 지급 등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야권 의원(11명)들은 11일부터 본회의장을 점거 중이며, 진주의료원 박석용 노조지부장 등 2명도 16일부터 도청 별관 통신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등은 17일 의회 앞에서 규탄집회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창원=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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