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기준 집값 6억 이하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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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값 기준을 낮추면서 면적 기준을 아예 없앨지, 집값이 6억원이 넘더라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면 면세 혜택을 줄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면제 기준안을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남지역 아파트가 대거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비강남지역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가격기준을 완화하고 면적 제한을 철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합의안엔 이런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됐다. 면적 기준을 없애면 서울 강남 등의 6억원이 넘는 중소형 주택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면제 대상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러면 서울과 수도권의 6억원 초과 주택도 전용면적이 85㎡ 이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취득세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여야는 이중 면적기준을 둘 필요성이 적다는 것과 집값 기준을 낮추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최종 합의엔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취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자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혜층이 너무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생애 최초 주택을 사는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연간 가구수는 얼마인지,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할지 등을 16일 2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준공공임대 제도 관련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문제 등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주택 시장 정상화는 경기 회복뿐 아니라 민생 안정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 대책이)조속히 집행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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