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스 하사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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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20일 서울 형사지법에서 폭행죄로 벌금 5만 원 형을 선고받은 미 공군 「빌리·J·콕스」 하사는 21일 벌금 5만 원을 서울지검 집행과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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