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화 등 도청 여부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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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폰뱅킹 불법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범인이 폰뱅킹센터 음성자동안내시스템(ARS)과 피해자 진모(57)씨 사무실 전화단자를 도청, 금융거래 정보를 빼냈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국민은행 측이 제출한 폰뱅킹 자료 가운데 핵심 부분 일부가 조작됐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 은행 내부자의 공모나 자료 조작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광주=천창환 기자 <chunc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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