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방송국 사진촬영 허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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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건축전문 월간지 기자다. 매달 새로 완공된 건물을 소개하는 코너를 맡고 있는데 얼마 전 모 방송국 대구지사가 새 건물을 완공했다기에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전화로 건물에 대한 이런저런 사실들을 확인한 뒤 사진을 찍으러 내려갔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보안담당자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방송국 건물은 보안시설이라 위치를 알 수 있는 전경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며 촬영을 막았다.

"청와대에 관광객이 드나들고 국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세상에 무슨 방송사가 보안시설이냐"고 따지자 담당자는 "촬영을 강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은근히 겁까지 줬다.

매일 이 방송사의 9시 뉴스에는 헬기에서 찍은 본사 건물 전경이 나온다. 그럼 이것도 불법이란 말인가.

정형욱.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