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이전의 사고엔 새 배상법 적용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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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30일 하오 새 국가보상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사건은 신 배상법의 규정에 구애 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
작년 10월 해룡작전 훈련도중 해병 제l상륙단 수송대소속 「트럭」전복사고로 죽은 이홍수 병장의 유가족 이도재(인천시 주안동15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 상고심공판에서 대법원은 이날 『새 국가배상법에 신설한 제2조l항(군복무 중 사고피해는 법원에서 청구할 수 없다)의 규정은 동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원고 이씨는 국가로부터 80만원의 배상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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